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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의 동성애 영화 차별에 반대합니다
영등위는 동성애 영화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하라

- 김조광수
pet****
- 발의: 2009년 11월 11일
- 마감: 2009년 12월 17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1183명
<친구사이?>(김조광수 감독,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년필름 제작)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예고편이 ‘유해성 있음’을 판정 받았던 것에 이어 영화 본편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러브 신의 수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있음’으로 판정되었던 <친구사이?> 예고편으로 영등위 심의 기준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기도 전에 <친구사이?>의 본편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예고편과 마찬가지로 <친구사이?> 영화 역시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던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 등에 비해 선정성의 수위..
<친구사이?>(김조광수 감독,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년필름 제작)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예고편이 ‘유해성 있음’을 판정 받았던 것에 이어 영화 본편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러브 신의 수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있음’으로 판정되었던 <친구사이?> 예고편으로 영등위 심의 기준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기도 전에 <친구사이?>의 본편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예고편과 마찬가지로 <친구사이?> 영화 역시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던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 등에 비해 선정성의 수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등위의 심의 판정은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영등위는 청소년관람불가의 사유를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로 밝히고 있다.
또한 <친구사이?> 를 ‘모방 위험 높음'으로 판정하였다. 이는 ‘동성애’를 모방 위험이 있는 행위로 이해하는 영등위의 사고방식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최근에 개봉한 15세 관람가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동성애 영화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영등위는 동성애 영화에 대한 차별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성애 영화에 대해 관대한 심의를 바라는 게 아니다. 동성애, 이성애를 떠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공적 기관인 영등위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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