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의: 2008년 07월 14일
- 마감: 2009년 12월 31일
- 서명목표 911명
- 현재 서명인원 911명
거 왜 금강산 가서 인민군한테 위문품이랍시고 과자랑 기타 등등 먹을거 건네러 초소까지 들어갔다가 억류당했던 국해우원 있지요? 그게 차명진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9/200609170244.html
그런데 말이죠.. 국가보안법에 재미난 구절이 있습디다.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
거 왜 금강산 가서 인민군한테 위문품이랍시고 과자랑 기타 등등 먹을거 건네러 초소까지 들어갔다가 억류당했던 국해우원 있지요? 그게 차명진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9/200609170244.html
그런데 말이죠.. 국가보안법에 재미난 구절이 있습디다.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럼 3조 내지 8조의 죄란 무엇이냐 하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들이 장악한 지역에 잠입탈출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혹은 그들과 통신회합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정부의 구성원, 북한군 구성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이겁니다. 물론 정부의 활동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활동은 예외죠.
문제는 우리의 차명진 의원이 괴뢰군에게 위문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죄라고 규정되어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발이 안되었더군요.
요 즘 차명진 의원네 정당이 할일이 없어서 심심한지 PD수첩을 고발하네 고소하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 공복이 놀면 쓰겠습니까? 좀 빡쎄게 굴려 봅시다. 공안검사랑 미팅도 좀 하고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익히라고 고발 한번 해 주렵니다.
|총
911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