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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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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조회 157112.02.09 17:47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어떤 제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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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세청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서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시기는 ?

-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기타 문의하실 내용은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세무서로 방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3-7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