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환학생 수학 허가를 받았고,
올 한 해 동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 학기 시간표를 짜 보니
내년 1월 혹은 2월까지 예정된 수업이 있어 걱정입니다. 제 학생비자 만료는 올해말, 12월 31일까지인데요.
1. 이 경우 연장을 하고 싶은데, 그럼 처음 신청했던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 헬싱키에 있는 주핀란드 대사관에
신청하면 될까요?
2. 이 경우 1 혹은 2개월 단위로 가능한지요? 6개월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3. 비용은 어느정도 드2나요?
4.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만일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다른 나라를 방문할 경우, 해당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비자 연장 증명서를 지참한다면 입국이나 출국시 문제 없을런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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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핀란드한국대사관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아 핀란드에 거주하시다가 기존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학생비자, 취업비자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체류비자 연장은 핀란드 경찰에서 접수하고, 연장결정은 이민국에서 합니다.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나 비용 및 소요기간 등 상세한 정보는 관할 기관인 핀란드 이민국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핀란드 이민국 영문홈페이지:
http://www.migri.fi )
통상적으로 비자연장 신청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헬싱키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외국인 비자신청을 받은 경찰서의 주소와 근무시간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isi.fi/poliisi/helsinki/home.nsf/pages/DF25 01489B96681C225703E004CC8A3?opendocument (핀란드 경찰 홈페이지 중 헬싱키 외국인경찰서)
헬싱키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동 핀란드 경찰 홈페이지 (www.poliisi.fi)에서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의 주소, 업무시간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358-9)251 5000